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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학부 원예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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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학기 및 2018.1학기 달라지는 학사제도알림(수강신청, 성적비율,재이수,공결)

· 작성자 : hort      ·작성일 : 2017-12-20 00:00:00      ·조회수 : 366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2017년 2학기부터 적용 가. 희망과목담기 신청 결과에 따라 o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는 자동신청 o 수강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를 하였더라도 본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자동 수강신청 확인 : 본 수강신청기간 로그인 30분전 OPEN 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A등급은 30%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0%이하, C등급 이하는 30%이상으로 한다. 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인정) - 징계 시의 수강신청의 취소 및 휴학생의 선 시험 응시 출석일수: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 라.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출석인정) ①~③ (생략) ④ 출석인정시간(공결)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Ⅱ. 2018년 1학기부터 적용 가.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재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④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제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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