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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결원

· 작성자 : hort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489     

각호의 해당할 때는 공결로 인정됨 1. 총장이 허가한 연수와 각종 행사 참가로 인한 결석 2. 병사관계(신체검사, 겸열점호등)으로 인한 결석 3.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4.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결석 5. 생리로 인한 결석(한달에 1일만 가능) 사유발생일로 일주일 이내(일주일 딱 되서 과사 가져오지 말고!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6. 진단서를 첨부한 신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일수는 공결일수 포함하여 해당학기 총 수업 시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공결포함하여 1/3 결석할경우 F 입니다)

· 첨부 #1 : 출석인정 신청서.hwp (1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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